인천항만공사, 10월 말 「인천항만공사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
항만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책임있게 활용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담아
박재희 수석기자
2026-11-08 오후 9:22:30

▲ IPA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출처=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사장 박인서)에 따르면 2026년 10월 말  「인천항만공사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항만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책임있게 활용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담았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6.1. 시행)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6.8. 시행)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AI 활용·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공사는 항만 운영·건설·안전관리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안전성·신뢰성·책임성·공공성 등 4대 기본원칙과 8개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라도 사람이 결과를 확인·수정·중지할 수 있는 인간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장애 발생 시 담당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공사는 AI가 항만 운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도와 오류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법정 고영향·중점관리·일반' 3단계 위험등급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항만 현장의 안전을 폭넓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운영·항만건설 등 업무별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마련하였으며, 선사·화주·운영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별도로 제공한다.

공사는 향후 AI 활용 총괄 책임자 지정과 AI 전략위원회 구성 등 운영 체계를 갖추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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