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년을 보내자] (8) 글로벌 경기침체로 ‘복지제도 축소・은퇴연령 연장’ - 국가현실에 맞는 공정한 복지제도 마련해야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는 단연 ‘연금(보조금 포함)’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빈곤에 처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평균 65세부터 은퇴연령으로 간주하지만 이후에 생계형 일자리를 위한 재취업, 은퇴나이의 상향, 연금수령시기 연기 등 경제활동 및 제도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상황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지금부터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일본의 노인들은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연금의 축소와 확대, 보조금 사례 등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연금대상자 고령인구들(출처 :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예산국)
◈ 오스트레일리아 - ‘연금개혁’으로 공정한 제도 확립과 면세재원 축소 시행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예산국(PBO)은 2016년 ‘연금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평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재정에 맞게 지출액도 감축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먼저 고소득자들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퇴 전에 거액의 연금을 한꺼번에 적립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금 적립금에도 한도를 설정해 제도벽을 높일 예정이다.
다음은 연금에 대한 세금정책에서 연금적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평생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면세혜택 규모를 기존의 1/3수준인 1만달러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연금재정을 감축시키고 있지만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제도상의 불공정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연금개혁이라고 판단된다.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홈페이지 중 사회연금프로그램 소개화면
◈ 필리핀 - 60세 이상 빈곤노인 대상 ‘사회연금’ 확대해 노후생활 경제적 지원
필리핀 정부는 올해 60세 이상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연금프로그램(이하 사회연금)’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0억페소를 증액한 87억페소(약 2100억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개발부(DSWD)에 따르면 이번 연금재정의 확대로 사회연금 수혜자는 2015년 93만9609명에서 2016년 138만2941명으로 증가한다. 추가되는 대상자들은 연간 6000페소를 수령한다.
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연금 수령자격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노인이며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 ▲사회보장연금(SSS)·공무원연금(GSIS)·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자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일정소득원이 없는 자 등이다.
전문가들은 빈곤노인사회연금의 새로운 수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자격심사, 연금신청, 연금수령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강조했다.
▲개호인력과 돌봄대상자인 노인의 모습(출처 : 파나소닉 개호사업부)
◈ 일본 - 고령인구의 보조제도 '개호급부비'로 요양부터 주택서비스 지원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원해왔다. 원칙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 및 개호를 인정받은 사람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
통상 보험적용 인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때 보조되는 비용을 '개호급부비'라고 하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재원부담도 커진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호급부비 총액은 8조9005억엔(약 95조5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606만명으로 3.8%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호급부비는 세금, 국채 등의 공비와 개호보험료로 마련되고 있다. 후생연금과 공제연금도 재정문제로 일원화, 축소, 지급연기 등의 개혁과정을 거친 만큼 개호급부비도 향후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중 기초연금 소개화면
◈ 글로벌 국가 대부분 ‘연금 축소안’ 결정, 고령인구의 재취업 시대 열려...한국 ‘기초연금’도 국가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시행돼야
글로벌 국가의 대부분은 위 사례처럼 재정부족으로 연금제도를 축소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은 신흥성장국의 특성상 타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 정립시기가 늦고 정치적 안건에 따른 효과가 가미됐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국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연금을 축소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은퇴연령을 연장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인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은 더 이상 노인인구가 아니라 제 2의 직장을 구해야 하는 재취업 대상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 2014년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공약과 정부의 재원부족 상황이라는 엇박자 속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로 연금, 보조금 등의 복지제도는 한 국가의 선진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로 인정돼 왔다. 지금은 제도의 지원 규모가 아닌 국가실정에 맞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체계화되고 현실적인 제도가 그 국가의 복지수준이다.
현재 평균 65세부터 은퇴연령으로 간주하지만 이후에 생계형 일자리를 위한 재취업, 은퇴나이의 상향, 연금수령시기 연기 등 경제활동 및 제도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상황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지금부터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일본의 노인들은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연금의 축소와 확대, 보조금 사례 등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연금대상자 고령인구들(출처 :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예산국)
◈ 오스트레일리아 - ‘연금개혁’으로 공정한 제도 확립과 면세재원 축소 시행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예산국(PBO)은 2016년 ‘연금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평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재정에 맞게 지출액도 감축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먼저 고소득자들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퇴 전에 거액의 연금을 한꺼번에 적립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금 적립금에도 한도를 설정해 제도벽을 높일 예정이다.
다음은 연금에 대한 세금정책에서 연금적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평생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면세혜택 규모를 기존의 1/3수준인 1만달러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연금재정을 감축시키고 있지만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제도상의 불공정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연금개혁이라고 판단된다.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홈페이지 중 사회연금프로그램 소개화면
◈ 필리핀 - 60세 이상 빈곤노인 대상 ‘사회연금’ 확대해 노후생활 경제적 지원
필리핀 정부는 올해 60세 이상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연금프로그램(이하 사회연금)’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0억페소를 증액한 87억페소(약 2100억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개발부(DSWD)에 따르면 이번 연금재정의 확대로 사회연금 수혜자는 2015년 93만9609명에서 2016년 138만2941명으로 증가한다. 추가되는 대상자들은 연간 6000페소를 수령한다.
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연금 수령자격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노인이며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 ▲사회보장연금(SSS)·공무원연금(GSIS)·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자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일정소득원이 없는 자 등이다.
전문가들은 빈곤노인사회연금의 새로운 수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자격심사, 연금신청, 연금수령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강조했다.
▲개호인력과 돌봄대상자인 노인의 모습(출처 : 파나소닉 개호사업부)
◈ 일본 - 고령인구의 보조제도 '개호급부비'로 요양부터 주택서비스 지원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원해왔다. 원칙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 및 개호를 인정받은 사람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
통상 보험적용 인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때 보조되는 비용을 '개호급부비'라고 하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재원부담도 커진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호급부비 총액은 8조9005억엔(약 95조5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606만명으로 3.8%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호급부비는 세금, 국채 등의 공비와 개호보험료로 마련되고 있다. 후생연금과 공제연금도 재정문제로 일원화, 축소, 지급연기 등의 개혁과정을 거친 만큼 개호급부비도 향후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중 기초연금 소개화면
◈ 글로벌 국가 대부분 ‘연금 축소안’ 결정, 고령인구의 재취업 시대 열려...한국 ‘기초연금’도 국가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시행돼야
글로벌 국가의 대부분은 위 사례처럼 재정부족으로 연금제도를 축소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은 신흥성장국의 특성상 타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 정립시기가 늦고 정치적 안건에 따른 효과가 가미됐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국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연금을 축소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은퇴연령을 연장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인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은 더 이상 노인인구가 아니라 제 2의 직장을 구해야 하는 재취업 대상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 2014년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공약과 정부의 재원부족 상황이라는 엇박자 속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로 연금, 보조금 등의 복지제도는 한 국가의 선진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로 인정돼 왔다. 지금은 제도의 지원 규모가 아닌 국가실정에 맞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체계화되고 현실적인 제도가 그 국가의 복지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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