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보경영전략] (14)수집해야 하는 첩보에 따라 고려해야 할 5가지 사항
민진규 대기자
2016-05-15 오전 10:13:34
수집해야 할 첩보의 양(quantity)과 질(quality)도 첩보수집요원의 확정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element)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집해야 할 첩보 목표(target)을 정할 때 수집의 합법성, 수집 가능성, 내부/외부 임무할당, 수집효율성, 첩보의 효과성 등 5가지 요소를 평가한 후 임무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타겟은 탐정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접촉하거나 조사를 해야 하는 사람, 사물, 콘텐츠(content) 등을 모두 포함한다. 

 


▲수집해야 할 첩보의 평가표(출처 : iNIS) 

첩보 수집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

첫째, 수집의 합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된 첩보내용과 수집방법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첩보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경우 불법이다.

국내 할인점인 이마트가 직원을 사찰하면서 직원의 애인까지 첩보수집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집을 위해 건조물 침입, 도청(盜聽), 도촬(盜撮) 등의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면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

관련자를 대상으로 첩보를 획득하기 위해 공갈/협박, 사기, 감금, 폭행 등이 필요하다면 합법행위로 볼 수 없다.

둘째, 수집 가능성 여부도 평가조건이다.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되었거나 업무와 연관성도 없는 터무니 없는 첩보를 수집하려는 목표를 정해서도 안 된다.

일부 경영진이 개인의 호기심 차원에서 수집지시를 내려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사례도 자주 보고된다.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인물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상을 해서도 안 된다. 기업 경영자가 국내 정치에 관련된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도 금물이다.

셋째, 업무와 연관된 타겟이 정해지고 수집이 가능하다면 임무를 할당해야 한다. 내부직원에게 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업무의 난이도가 높다면 전문가를 활용하고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내부직원이 해도 된다.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미행이나 첩보수집활동을 하다가 타겟이나 주변인에게 발각되지 않아야 한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넷째, 수집 효율성은 시간, 공간, 예산 차원에서 평가한다. 시간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관련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내일 아침 임원회의에 관련 첩보를 보고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수집해야 한다. 공간은 수집자와 타겟의 거리를 나타내며 물리적 제약요소에 해당된다.

예산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에 해당된다. 접근(access) 비용이나 운영(operation) 비용을 모두 총괄한다.

다섯째, 첩보의 효과성(effectiveness)은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비용은 직접비용,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효과는 단기적/장기적, 명시적/묵시적 효과를 막론한다. 효과성을 평가하는 일이 정보팀에게 힘든 업무이고 효과성으로 경영진을 설득하기 어렵다.

비용도 직접비용은 쉽게 산정되지만 간접비용은 논란의 초점이 된다. 효과도 계량화가 가능한 부문도 있지만 계량화가 불가능한 영역이 많다.

최소한 위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무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탐정은 대부분 1~2가지 요소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임무적합 여부는 실무자에게 맡기고 팀장은 종합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 1개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타겟 중 일부의 선택여부, 수집의 우선순위는 팀장이 결정해야 한다.

팀장은 정보경영전략의 목적(objective)이나 방향(direction)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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